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파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 없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거래가 쉬워졌습니다.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아는 사람 간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일반 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와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보다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거래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 경우 특별조사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가족범위를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이 가족범위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는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여가 아닌 합법적인 거래계약이라고 인정된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주고받은 돈을 이체하여 통장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황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인 유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3억원 이하 또는 30% 미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낮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원하는 시기에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상보다 양도세가 높을 수 있으며, 규제 지역에 있거나 6억원 이상인 주택이라면 주택금융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