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알아보기농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농지에 대해 마구잡이식 투자를 한 뒤, 그로 인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이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 밭, 과수원 또는 토지대장 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러해살이 식물을 키우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구매하려면 발급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를 누락하면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시에는 낙찰 후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10%를 몰수당하게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농업인 또는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일 년 중 최소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매입하려는 농지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약 1000㎡ 이상의 땅을 구입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주말농장에서의 체험을 위하여 농지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그 크기는 1000㎡ 이하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의 보유 면적을 합산한 값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려는 땅의 위치가 실제로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도 가끔 생기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구매할 때에는 관련된 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지나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논, 밭, 과수원 혹은 매립지 농지 소유권 이전, 상속, 유언 증언, 취득시효 완료, 공동 소유물 분할, 농업회사 법인 합병 등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제출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시군 읍면도 사무소에 찾아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나서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진행한 뒤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취득자 구분, 취득 원인, 목적물 확인한 뒤 취득 농지에 대한 정보를 약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이틀 이내이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확인 서류, 농업 경영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