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셉티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실제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위험성평가를 간략히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상 수행되는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중심의 HAZOP 위험 평가와 직무 중심의 직무 위험 평가로 구분됩니다.업무별 업무단계별 직무위험성평가 실시현장을 점검하여 직무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추가 견적서를 도출 최종위험성평가서 제출 및 개선사항 시행

바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몰입도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무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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