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별급여 조건, 다자녀 기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신생아를 위한 특별 공급품이란 무엇입니까?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생애 첫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공급량은 연간 7만 가구다. 신규주택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공공분양과 임신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계좌 기간을 추가하고, 개인 신청 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주택의 경우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청약기간이 4년인 경우 6년(6포인트), 배우자의 계좌기간을 최대 50%(최대 3포인트)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의 50%가 추가되어 10점이 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커플의 복수 응모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따로 신청해 여러 번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 부부가 특별공급을 신청해 낙찰된 경우나 규제지역에서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 모두(소득·자산 기준) 자격이 없었다. 초보,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청약을 받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또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기준도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생아 특별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판매의 경우 16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0% 이하입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신생아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신생아특별디딤돌대출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1.6%~3.3%다. 이를 통해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억원을 신규대출로 2% 금리,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은 110만원이다. 현금 2억원을 포함해 5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기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우선공급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높아 추첨에서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변경되는 아래 청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관공동) – 다자녀 우대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최대 미성년자 계좌 가입 기간 5년까지 확대 – 신혼 부부 생애 첫 특공의 경우 결혼 전 주택이 있는 배우자 및 특공 당첨 이력 제외(비공개) – 일반 공급(가산점) 제도) 배우자 계좌가입기간 추가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장기계좌 가입자 우대 – 신혼생활 초보 우선공급 신설(20% 배분) (공공) ) – 새집 신생아 특별분만 신설(나눔35%, 선발30%, 일반배당 20%) – 특별추첨제도 신설(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각 10%) –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자녀당 10%포인트, 최대 20%).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출산 후 집을 구입하려는 노숙인 세대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지원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선공급 혜택을 통해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신생아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신생아 특별 공급을 통해 출산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