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세부사항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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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야 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판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해 일정 기간이 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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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기간가격과 판매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해당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거래 시 상호 합의를 통해 특별기간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5년 및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매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환매권은 새로 취득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매자라면 어떤 거래에서든 관련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경우 기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매입가액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양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매권은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보다 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이 권리를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매특약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지스터에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매각등록과 동시에 특례환매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에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록과 환매등록의 등록번호와 접수일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환매특약 등록은 매매계약의 일부이므로 매매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특약도 소멸됩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수용된 토지가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모두 사용되지 않거나, 나머지 수용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매권이 인정됩니다.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수용 당시와 비교하여 토지의 가격이 크게 변한 경우에는 법원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한번쯤은 활용해볼 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