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발췌) 군대와 법
저자: 현재 변호사인 Hong Changzhi는 국방부 고등군사재판소 원장(준장)을 역임했으며, 36법무부장, 36법무부장, 제3야전군 법무관. 헌법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 인력과 자산은 남자의 의무병역뿐 아니라 예비군창설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로 사용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은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 Read more